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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도중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못하나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계속 근무중인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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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건 노무사
    정건 노무사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이른바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에 대한 요건은 아래의 링크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3&mi=2452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이라도(즉, 재직 중이라도) 근로장려금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총소득 기준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지 여부는 근로장려금 신청 또는 결격요건이 아니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