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에서 무심코 이야기 하는것도 성희롱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사' 또는 '행위자의 고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행위자가 그런 의사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피해근로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다른 사람에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2. 다만, 행위자의 언행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카톡, 녹음,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사전에 미리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