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요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은 특정요일을 '휴일'로 정한 적이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휴일은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③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 입니다.3. 다만,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4. 즉,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한 것이 반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연휴 근무, 5인 이하 사업장, 고정 휴일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하루 평균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을 판단됩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닙니다.)2.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장은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Q. (재질문 죄송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세법, 사회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시는 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이지 업무용역 또는 업무위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네.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은 법률상 이유 없이 공제한 것이기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며, 세법 및 사회보험법 관련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법대로 사실대로 4대보험 가입을 시키면 됩니다. 신호를 지키면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4. 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계약이면 근로자입니다.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정한대로 이행하는 등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 프리랜서는 존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5. 말씀하시는 방법 자체가 근로기준법, 세법, 사회보험법 등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