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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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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전문가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알바를 해고하는 것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4.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노동부 신고 후 조사결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보다, 해고 된 이후 노동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절한 대응법입니다.​5.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Q.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은 서면 명시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2. 나아가 근로자가 기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권리남용 또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한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산재처리 과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의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대체 청구'를 하여야합니다.2.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3.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분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가 치료 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해당하면, 해당 병원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하니 이 또한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 회사는 고용노동청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야하고, 근로복지공단에는 재해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Q.  실업급여, 계약직 계약 만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에게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 아니라 '자진퇴사'로 판단합니다.2. 그러나 회사와 근로자가 재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합니다.3.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 등 회사가 쉽게 받아드리기 어려운 조건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회사가 선생님의 제안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4대보험 조회해보니 국민연금은 제외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이며 회사는 반드시 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여야합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회사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회사의 위법입니다.)나아가 회사가 세금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납부를 위하여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상당기간 이를 실제로 세무서 및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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