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 다니고 있는 아빠인데요 육아휴직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충만 알고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 많이 바뀌었다는데 어디가면 자세하게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24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2&systClId=SC00000251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임신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승인해야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것도 거부에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모 각각 해당 자녀에 대해서 6개월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부모 모두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② 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실무상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2개월전에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4.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를 희망한다면,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으셔야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맘센터에서 유선 무료상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온라인 등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을 하였다면 육아휴직 사용 예정일 30일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및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정부24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