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업무 조정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조정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를 반드시 받아 들여야 하나요?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업무 변경 요청을 회사가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조정을 요청할시 회사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회사는 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을 이유로 업무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업무 조정을 다투기는 어려우며, 산업안전보건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질병으로 인한 업무조정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조정에 대한 권한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건강 문제가 있어 업무조정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의 신체적 · 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근로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정보 제공 등 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 조정 요청에 대해서 회사가 반드시 동의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그런한 요청을 거부하여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나아가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하였다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한 회사는 반드시 이를 승인하여야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러한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배치전환 등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가 요구하는 업무 등으로 배치전환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소견이 나왔을 경우 사업주에게 야간근로 제한 등 일정부분 조치를 부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