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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조 휴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권리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규에 명시되지 않은 경조 휴가를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경조 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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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조휴가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인권적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휴가를 부여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는게 아닌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현행법에서 별도로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그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2.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달리 정한게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연차나 출산휴가와 같이 조건에 해당할 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그 지급 여부, 유무급 여부를 정하여 실시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경조휴가 지급 규정이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으며 미지급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규정에 경조휴가가 없을 경우 경조휴가는 순전히 사업주의 재량이며, 개인사정으로 결근이 불가피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