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퇴실 후 계약서 부동산에 맡기는 이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에서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먼저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증빙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간혹 계속 유지중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과 바꾸는 목적으로 맡겨달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보증금 전에 맡기게 될 경우는 보증금을 언제 줄것인지, 확실히 줄 것인지를 집주인 혹은 중개사와의 협의(카톡, 문자 등) 으로 증거를 남겨서 불미스런 상황을 방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