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려동물 키운 경우 퇴실청소는 에어컨까지 청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란 임대차 계약종료시 세입자가 원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다는 일반 조항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시간의 경과로 인한 노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인 퇴실 청소라는 것은 세입자가 일상적 사용에 따른 먼지 제거, 바닥 청소 등을 해 놓고 청결하게 이사를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법적 기준상, 에어컨, 세탁기의 세척(전문적) 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키울 시, 가전에 대한 전문청소 이행 책임이 없다면 법적으로도 그것을 이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 후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환 시, 지저분 하지 않도록 통상적인 청소(내부 먼지통 비우기, 스타일러 내부에 털뭉치나 먼지 닦기 등) 만 해 놓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잘 해결하시고 별일 없이 퇴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집주인이 방 빼도 된다해서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월세 안 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다행히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했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방 빼라" 는 것을 문자나 카톡으로 받으셨다면 꼭 캡쳐하셔서 잘 보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에서는 집주인이 방을 빼고 나가라(점유 해제)고 한 경우에는 다음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계약해제) 로 간주하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빼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있으면 꼭 보관하시고, 만약 바로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완벽한 계약해제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확실히 월세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고 계약이 해제되는 내용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일시 및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8월에 혼인신고를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명의 등기시에 혼인관계가 성립되기만 하면, 계약서 작성시점과 상관없이 가능하니까요. 집주인이 1월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8월에 임시계약서 작성하고 실 계약서는 1월에 작성하면, 국세청이 보기에 허위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라고도 하는데요, 실거래일보다 늦게 계약하거나 금액을 줄여서 쓰는 행위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매수자라고 자유롭지는 않으니, 이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차라리 양 당사자가 약속하시고, 1월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가계약금 등 미리 지불하지 마시구요. 감사합니다.
Q. 제가 군대 때문에 새입자를 구하고 방을 빼야하는데 부동산에서 사람을 안 데리고 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무서운 인물인 상황에서 중도해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일단은 대학가 원룸은 사실상 이제 곧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사를 하는 시즌은 아닙니다. 집주인 몰래 다른 부동산에 올려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은 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방, 직방, 삼삼엠투, 네이버 부동산 등 여러 플랫폼에 글을 올려 다음 세입자를 구해도 되겠냐고 협의를 하고, 진행 후 다음 세입자가 오면 해당 부동산과 계약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