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완료 전 중도 퇴거로 이사하는데 이사날 보다 집이 2주 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문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종료 또는 새 세입자 들어오는 시점에 종료가 됩니다. 중도 퇴거는 임차인이 집을 구해주는 조건일 경우 새 세입자 계약이 체결되어야 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기로 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새 세입자 들어올 때로 정한 경우 법적으로는 8월 8일부터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상관없이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사일인 7월 25일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전집에 짐이 남은 상태라면 전입신고 시 중복 거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사는 다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집 주소의 전입신고 말소는 8/8일 이후 집 완전이 비운 날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짐을 그냥 두고 계신다는 것은 점유의 의사표시로서 '거주 의사'가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반환이 미루어지는게 실무 의견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돌려받고 싶을 경우 7/25일에 짐을 다 빼시고, 열쇠 반환 및 임대인 또는 중개사무소 입회하에 퇴거완료 확인을 시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전셋집 집주인이 대출이자 & 관리비 내주는 조건으로 재계약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문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번호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대로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출을 연장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법적 기본 권리고,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퇴거의사 통보시, 언제든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합의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의무가 아닌 대출 연장을 집주인의 요청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이자, 관리비, 등 비용을 집주인이 하는 것으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카톡보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자나 카톡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호간 합의 및 서명된 문서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세요.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청약 거주지 변경했을 때 당첨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거주지라고 하시면 '지역우선공급'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당첨 후 거주지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첨되기 전 거주 기간 요건을 만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거주지 변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신청일 이전에 거주지 이전이 이미 된 경우는 지역 우선자격이 없어지고 , 우선공급대상이 아니게 되며, 이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에 거주지를 옮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부업 버숑 << 괜찮은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꿈꾸는 분들이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광고 수익등으로 추가 수입을 얻고자 하십니다. 물론 초보자가 스마트폰 하나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블로그 수익도 창출했다는 후기가 다수 있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혹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류의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들은 대부분 강의팔이 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의 유통기한이 지나 이미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된 내용도 많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일수록 다단계처럼 다음 회원을 꾸준히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 배우는 것이 해당 플랫폼에 대한 블로그 광고 위주로 진행을 하게끔 하거든요.결국 운영자만 지속적으로 현금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료체험을 해 보시고, 내용이 뻔하거나 일반적이라면 결제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