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용어 중에서 테라스와 발코니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두가지는 건축구조상 , 위치상, 그리고 법적으로 엄연히 차이가 있는 구조물입니다. 먼저 구조에서는 발코니는 건물에서 외부로 튀어나온 공간입니다. 즉, 건물의 외벽에서 내밀어서 만든 형태의 공간입니다. 반대로 테라스는 건물일부 지붕이나 옥상 혹은 지상에 연결된 평지형 공간이지요. 즉 테라스는 1층이 아닐경우 아랫층 지붕을 밟고 올라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위의 구조에서 설명했듯이 베란다는 2층 이상에만 설치가 되고요, 테라스는 몇층이건간에 만들수가 있겠지요.법적 기준으로는 베란다는 바닥면적에 포함 되고요, 테라스는 포함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Q. 농작물 재배 방식이 체험형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농업 트렌드가 체험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 때문입니다. 체험형으로 하는 것이 훨씬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농산물 출하 수익에 대비하면, 체험형 농장 수익은 말 그대로 객단가 개념이 적용되어 상당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트렌드도 많이 변하고 있기 매문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농장에서 딸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찍고, 직접 수확하고, 포장하는 것을 보면서 힐링하기를 원하죠.또한 정부의 정책도 변화했습니다. 정부도 단순 생산농가를 넘어서서 융복합형 농업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번호가 많아서 번호별로 답변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집선택 - 계약 - 대출신청/보증발급 - 대출승인/실행 - 잔금지급 입주정부지원 상품(주택도시기금) 은 80% 이내와 저금리 가능하며, 일반은행 상품은 90% 가능하지만 금리가 높습니다. 네, 큰영향이 있습니다. 합산연봉 4천일경우 수도권 2억 그 외 1.6억 까지 가능하시겠습니다. 1년 미만도 불이익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 소득증빙, 입사일이 소득증빙자료에 기입되어있어야 함.전세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잔금일)로부터 최대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 중도금 대출이란, 건설중인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사용합니다. 즉 완성된 건물에 전세대출과는 관련이 적습니다. 문의하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대구,부산은행에서만 취급합니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 전세 대출 상담 과정 중 의문점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면 등기이전 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전에 가계약을 한다면, "등기이전 미완료 시 계약무효 및 가계약금 전액반환" 조항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진짜 소유권자가 되는지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원이라고 소개된 사람은, 외부 대출 비교플랫폼 상담원일 가능성이 99.8%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은행직원은 좀 뻣뻣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먼저 잘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부디 안전한 거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집주인의 월세 인상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첫번째 질문, 현재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아직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계약은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6-1개월 사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7월 14일이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다음은 집주인의 5% 인상이 가능한 요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가능합니다. 위에 설명드렸듯, 지금은 협상 및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은 안타깝지만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일 2019년 8월 27일 이므로 2020년 7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지금 상황처럼 이미 여러차례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은 사실상 소멸로 보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즉, 현재 계속 거주하고자 하시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재계약 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