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수 후 매도인 임시거주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질문자님이 10월 10일 잔금을 치르되 매도인이 10월 17일까지 임시거주 특약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위험요소가 좀 있어서 추천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실질 소유는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점유는 매도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 때 이주하지 않거나 10월 17일이 되어 다른 말을 하면 바로 문제가 커집니다. (질문자님 갈 곳이 없죠)또한, 임시거주기간에 주택에 파손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을 매도인이 수리하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이미 잔금을 다 주어버렸으므로 대항할 강력한 수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임시거주를 허용하지 마시고, 차라리 잔금을 일찍 치른 만큼 미리 나갈 것을 권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도 그게 마음이 편할 것이구요. 돈 받은 후의 사람마음 처럼 믿을 게 못되는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성장은 갭투기에 의해서 끌어올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세끼고 구매" 혹은 "영끌"을 통한 무리한 구매가 만들어낸 거품이 다소 있습니다. 즉, 국민소득에 비해 특히 서울 집값은 너무 놀라간 상태이고, 국민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부동산의 침체는 어느정도 해소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더 풀거나 해서는 절대 안되며, 사람 사는 집 가지고 투기해서 돈 벌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없어졌을 때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상가건물 주차장위치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건축물 대장에 따라 본 건물의 주차장은 20m2 이며, 3,2,1, 층 면적에 따라 유추해 보건대 해당 건물이 규정에 맞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앞 공간에 평행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차장이 건축물대장과 배치도에 나온 주차장과 관련이 없다면, 해당 주차공간은 주차장으로 허가된 공간이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에 따라 20m2 의 주차공간이 따로 기재된 만큼 해당 면적만큼의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1층일부를 주차장으로 분리하는 것은 건축법상 주차 공간확보 요건을 위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가쪽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주차장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Q. 월세 임대차계약 첫 계약 후 2년 만기 전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무척 애매한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보증금 이하의 주택은 보호받을 수 있으니 ,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서에 해지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하기 않으면 해당 계약은 해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집이 심각하게 노후되어 거주가 어렵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는 해지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민법 제 623조(임대인의 의무) 조항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은 계약중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수도 전기, 화장실, 보일러등 기본 주거 기능에 문제가 될만한 것은 제때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후되어 사용이 어렵다고 하신 부분이 이렇게 기본주거 기능에 해당하는지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목적이잖아요? 우선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수리 거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수리를 요청한 내역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수리가 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적으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해당 상태가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증거를 남긴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사를 먼저 나가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위와 같이 수리가 되어지지 않아 임차인의 귀책없는 계약해지시) 경우에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에요. 등기가 되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집주인이 압박을 느낍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보증금 5,000 만원 이하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입니다. 보증금 중 일정금액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경매시) 단,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참고하셔서 부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