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상했던 보증금환불과 실제 환불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산과 차감액이 맞지 않아서 혼란스러우셨겠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나머지 내역을 모두 파악하셨다면, 해당 내용으로 계약했던 중개사에게 확인을 부탁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에게 직접 내역 회신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공제된 금액 100단위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246000원 처럼 정확히 차감되었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쪽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니 ,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추측되는 이유는 7월 1~7월 11일까지의 관리비의 일할정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보았을 때, 11일치라고 보기에는 과해 보이니, 이 점 상세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집을 상속 받았는데 무주택 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일" 이 매도 완료 기준이 됩니다. 즉, 계약서 작성일 6월 27일 이 아닌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매도 완료로 인정됩니다. 즉, 10월 22일 잔금일 +등기일 이라고 가정했을 때 7월 15일 부적격 통보일 기준 3개월 이내가 아니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안으로는 소유권이전 및 잔금일을 10월 15일 이내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대출과 보증보험가입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인께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시세 대비 적당해야 하며, 해당 주택이 근저당 등 위험한 선순위 권리관계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2주택자인 부분은 전세대출에서 큰 문제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이 집 시세 100% 넘지 않고, 임대인이 파산, 회생 등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아니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본인의 거래도 본인 명의의 자격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자신의 부동산 거래는 원래 자격증이 없어도 직접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인이나 매수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지요. 만약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 매도인은 타인이고 중개인과 매수인이 자격증 소지자라고 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며, 중개업으로 개업을 해야 중개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당 건물은 서울시 지원으로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다세대 주택으로서, 총 134세대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시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청년 세입자들은 서울시가 추진한 안심주택이라는 믿음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날릴 상황입니다 원인은 서울시가 민간건설사업자에게 용적률 혜택만 주고 업무를 전무 맡겼기 때문인데요. 사업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건축비용을 대지 못해서 근저당을 설정시키도록 방치한 것도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었다면, 보증금은 후순위로 돌려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확정일자, 전입신고만으로로 보호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발생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구제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사기와 기망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 단체가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는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되어있다면 일정금액은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매 종료 후 배당금형식으로 받는 방법도 있으나, 경매가액에 따른거라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서울시나 국가의 행정구제로 구제하는 방법 외에는 확실한 대책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