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기일 전에 집주인과 상의 후 퇴거.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 합의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 105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는 문자, 이메일, 카톡 등도 증거인정됩니다. 문자 내용에 8월 0일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표현이 명확하다면, 합의로 간주됩니다. 다만, 명확한 금액과 시점이 포함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거 전에 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실히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문자보다는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