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하상원 전문가
하상원 공인중개사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대출규제 언제쯤 해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한국에서는 6월 27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 로 7월에는 동결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말 정도 들어서서 2% 수준가지 인하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으니, 이부분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출한도 규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구요. 중기적으로 2026 이후에 경기나 회복물가 안정시점이 도래한다면, 여러 규제가 점차적으로 풀릴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아파트 잔금날에 잔금 치르기전에 집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집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잔금을 치르시는것이 좋습니다. 짐이 다 나갔다고 들었는데 가보니 쓰레기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이사 중 집이 파손되어 처음 두번 보셨을 때와 상황이 다르다면, 잔금을 내어주기 전에 수리에 대한 약속이나 특약들을 수정하여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으니, 이 점 참조하셔서 꼭 확인하신 후 잔금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당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항에의하면, 1회에 의해서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을 또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 목적물이 바뀌거나 ,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월세집 옵션 가전 수리 누가하나요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수리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전입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가전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목적물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세입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령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임대목적물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즉, 임대인에게 즉시 수리를 요청하시고(공문, 내용증명, 문자) 이를 토대로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며, 질문자께서 유리한 상황이니, 절대 비용부담하지 마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어제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들은 6.27 부동산 대책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어제 성동구의 오티에르포레 아파트가 청약을 했죠. 이 단지처럼 6월 27일 부동산 대책규제는 이 전에 모집공고를 낸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책의 적용시점은 6월 28일 이후부터 모집공고가 난 신규 분양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청약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집공고 기준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61371381391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