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잔금날에 잔금 치르기전에 집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집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잔금을 치르시는것이 좋습니다. 짐이 다 나갔다고 들었는데 가보니 쓰레기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이사 중 집이 파손되어 처음 두번 보셨을 때와 상황이 다르다면, 잔금을 내어주기 전에 수리에 대한 약속이나 특약들을 수정하여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으니, 이 점 참조하셔서 꼭 확인하신 후 잔금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월세집 옵션 가전 수리 누가하나요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수리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전입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가전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목적물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세입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령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임대목적물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즉, 임대인에게 즉시 수리를 요청하시고(공문, 내용증명, 문자) 이를 토대로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며, 질문자께서 유리한 상황이니, 절대 비용부담하지 마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