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수시,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수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들도 함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생활 편의시설 : 마트, 병원, 약국, 카페 등 도보 접근성대중교통 : 버스노선, 지하철 까지의 거리학교 및 학군 : 자녀가 있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엄청 중요합니다 .도로소음/공장 유무 : 철도, 왕복 4차선 이상도로, 고압선 등향후 개발 호재또한, 건물의 구조나 상태도 눈여겨 봐야합니다.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불법증축이 있진 않은 지 등건물 내진설계유무단열 방수 결로 상태 : 창틀이나 베란다 곰팡이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관, 전기설비 상태 , 엘리베이터 유무 등더불어 단지내를 걸어다녀 보시고, 관리수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흡연구역은 잘 지켜지는지, 공용공간의 청소 상태는 괜찮은지 등을 확인하시면 후회없는 매매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묵시적 갱신후 퇴거할당시 임차인 부분의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많은 집주인과 중개사네요.이런 분들이 시장에서 없어져야 클린한 부동산 시장이 될 텐데요...묵시적 갱신 후 퇴거 시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자가 부담합니다. 즉 집주인 부담인 것입니다. 임차인께서 자발적으로 새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려 하는게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면 안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요. 법적 근거도 없고, 중개수수료를 내는 사람이 임차인도 아닌 이상, 아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낸다고 해도요. 그건 임차인과 중개사 사이의 거래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까면 안됩니다. 밀린 월세도 아니고요. 이 경우 소송가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 에 따르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지 1개월 전 통보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중개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앞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대화는 문자나 카톡등 증거가 남는 쪽으로 진행하세요. 보증금 전액 반환요구와 중개보수 내줄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중개보수를 마음대로 공제할 경우 민사 및 지급명령, 소액재판 청구 가능하니 이 부분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판을 하겠다는 등으로 말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 해봐야 들을 인간들도 아닌것 같으니까요. 중개사와 집주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잡아서 소송하세요. 그리고 손해배상 비용을 추가하여 승소하셔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