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를 준비하던중 6.27 이후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일시적 2주택의 조건은 가능해 보입니다. 유예기간으로는 수도권 내 이사시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대출은 주담대로 가능하지만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와 6개월 이내 실거주 요건이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주택의 입지나 미래가치가 높다면, 유지를 하시되, 보유세, 양도세비과세적용불가, 대출제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 계약 건수가 줄어들고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듯 한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부동산 임대차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목돈을 남에게 맡겨야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꺼리고 있죠. 그리고 금리도 낮아지지 않으니,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전세 형태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상하자면, 반전세나 월세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거래의 형태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수도권 경매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실거주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경매 낙찰 후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매는 6개월 내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금융기관은 형식적으로 6개월 내 실거주를 전제로 대출을 승인하기 때문에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이유가 명도 문제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나, 법인 명의 낙찰이나, 현금납부, 퇴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없거나 소송의 경우 금융기관에 소장을 제시해 유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드리는 것은 경매 낙찰 전에 대출받을 예정은행에 실거주 요건에 대한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하여야 합니다. 또는 점유자 퇴거가 6개월 이상 걸릴것으로 예상되면, 추가 담보나 조건부 승인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신축분양 입주 시 집단잔금대출 이용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단 잔금대출은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수분양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입주지정일까지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시간에 맞게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주담대는 등기 이후에 실행되게 되는데요, 등기 전인 입주일에 잔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대출을 이용하는 것 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경우죠.말씀하신대로, 집단대출 받은 후, 추후 대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보통 실무에서 행해지는 방식입니다. 또는 입주 전 개별 주담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은행이 등기 전에 대출을 잘 실행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금의 여력이 충분하다면 본인 자금으로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가 완료 되면 일반 주담대로 실행을 할 수 있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