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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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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원 전문가
하상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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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명의자가 세대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를 계속 질문자님 본인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세대 구성원의 집에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가 있는 것이지요. 세대주는 전입신고 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실 때 세대주만 변경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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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장조사가 필요한 감정평가의 경우 단독주택의 위치, 외관과 더불어 내부까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주택의 경우 내부 확인이 중요한데요, 단독주택의 경우는 유사물건이 잘 없는 관계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 상태가 시세 파악의 주된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직접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완전 불협조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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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적으로 곳돗에서 교전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정부 이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 전단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등국면 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 복원, 통신선 복구 추진 등을 통해 연락방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정부는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전제조건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핵능력 감축을 깔고 가는 것이지만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아직 오지 않고 있네요.북한의 호응이 아직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의 북미 중재와 함께 단계적으로 대화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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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가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을 납부하셨다는 것은 계약을 하겠다는 약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도 계약의 한 종류로서 이미 계약이 진행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조건이 바뀐다거나, 가계약 때 듣지 못했던 조건들이 발생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계약도 계약이라고 간주하여 문자나 카톡등으로 계약에 반영될 내용을 서로 상세하게 공유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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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토지 가격은 토지주인 매도자마음이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매도자가 가격을 정하여 부동산에 내놓는 것을 호가 라고 합니다. 보통 시장에 나오기 전에 호가와 시장가격을 협의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중개사가 그 가격을 듣고, 어느 정도까지 협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나서 협상 가능한 범위를 알려주면, 그 가격의 가장 높은 호가부터 시작해서 매수자와 협상을 하여 최종 가격이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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