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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매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실거주 의무인가요?

627 대책은 대출규제 폭탄이었잖아요.

그 중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된다는 항목도 있었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보통 실거주를 하지 않고 실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거를 비롯해 이런 과정이 6개월 넘게 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수도권 경매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실거주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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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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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도 매매의 일종입니다. 주담대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실거주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거주하거나, 채무자가 거주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실거주에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등은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이에대한 소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대출의 경우도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경우 현 규제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경락대출을 통한 경우 경락대금납부 이후 해당주텍 6개월이 이내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2주택이상 보유자의 경우 주담대가 불가하고 이에 따라 경락자금대출도 불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매 낙찰 후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매는 6개월 내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금융기관은 형식적으로 6개월 내 실거주를 전제로 대출을 승인하기 때문에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이유가 명도 문제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나, 법인 명의 낙찰이나, 현금납부, 퇴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없거나 소송의 경우 금융기관에 소장을 제시해 유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드리는 것은 경매 낙찰 전에 대출받을 예정은행에 실거주 요건에 대한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하여야 합니다. 또는 점유자 퇴거가 6개월 이상 걸릴것으로 예상되면, 추가 담보나 조건부 승인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에서 경매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6억원한도 및 6개월내 전입신고 의무가 적용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가 유주택자라면 경락자금 대출이 제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시행이 되고 있는 6.27대출 규제의 경우 경매 낙찰자도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627 대책은 대출규제 폭탄이었잖아요.

    그 중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된다는 항목도 있었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보통 실거주를 하지 않고 실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거를 비롯해 이런 과정이 6개월 넘게 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수도권 경매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실거주 의무인가요?

    ==>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실입주 대상입니다. 현 점유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 지연되는 것은 연기사유에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경매 낙찰로 주담대를 받으시는 경우도 6.27 부동산 정책에 따라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경매도 더 이상 실거주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의하실 부분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 갭투자 즉 전세를 끼고 집을 사 대출 받는 방식도 원천 차단이 되며 기존 세입자와 명도 합의와 법적 절차 지연으로 6개월 내 입주가 어려운 경우 경락 잔금 대출 자체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후 주담대 상품을 받는다면 6개월 이내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경매든 일반 매매든 주담대라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실거주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점유자의 퇴거 지연, 명도 소송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증빙을 통해 6개월 내 실거주 예외 요건을 두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받을 경우

    ,대출 한도 6억 원

    ,6개월 이내 전입·실거주 의무

    위 조건을 위반하면 대출 만기이익 상실, 회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매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금 낙찰이나 사업자 대출을 고려하면, 실거주 의무 없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추가 절차 및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대출은 LTV·실거주 외에도 DSR 제한이 없어 더 유리한 조건이지만,

    사업자(법인)로 등록해야 하며 세무·회계 상 거리 비용이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경매 낙찰 물건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실 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 대출 한도 제한

      주택 담보 대출 한도는 6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실 거주 의무 부과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 하여 실 거주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 경매 예외 조항 폐지

      과거에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을 경우 실 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가 있었으나, 이제는 경락 잔금 대출 또한 주택 담보 대출로 분류되어 이러한 예외가 사라졌습니다. 즉, 경매로 낙찰 받아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면 실 거주 의무가 필수가 된 것입니다.

    경매 특성과의 연관성 ==>

    본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매 물건의 경우 기존 점유 자의 퇴 거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여 6개월 이내 실 거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6.27대책 이후 강남 3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경매 시장에서도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유 찰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6개월 실 거주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과 이행에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