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와 상표권은 어떻게 다르고, 왜 둘 다 중요한 지식재산권으로 취급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특허법은 "발명"(쉽게 생각하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기술을 개발한자에게 20년간 그 기술을 독점할 권리를 줌으로써,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도록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이 발전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2) 상표법은 영업을 하는 사용자들이 상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들은 그 상표를 맏고 구매하고, 상표권자는 그 브랜드 가치로 이익을 얻게함으로써 "국가산업"이 발전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3)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호 대상입니다. 특허법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상표법은 표장이 발휘할 수 있는 상표의 기능(상품을 구별하게하는 기능,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 등) 을 보호합니다.4) 다만, 공통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허권과 상표권 모두 건물, 토지 등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입니다. 또한 산업발전을 위해 제정되었다는>이 있습니다. 따라서 둘을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묶어서 분류 및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나라뿐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가 이러한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재권에대한 법률문제는 다른 법률문제와 달리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대리를 할수 있게 '변리사'라는 직업이 별도로 만들어졌구요.
Q. 특허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 제225조에는 아래와 같이 "침해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규정은 특허권의 침해가 있고, 그 침해가 "고의"인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침해사실을 확인하시고 고소하시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침해품의 "몰수(특허법 제231조)"도 가능하며, 침해자측이 법인인 경우 "양벌규정(특허법 제230조)" 적용도 가능합니다.다만, 사건 규모가 크신 경우 형사고소 전에 변리사를 통해 침해감정을 받아보시거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침해"라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의"임을 명확히 하도록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장을 송부하는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Q. (스포츠) 점수기록표기 방법에 대한 특허신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받아보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 같습니다. 한가지 창작물도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다각적이다보니, 어떤방식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봐야해서요.방향성이 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1) 점수 표기 방식에 어떤 독특한 시계열적 순서가 있다면 특허법상 '방법발명' 으로 보호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2) 컴퓨터 '프로그램'이 독특한거라면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상 장치발명특허(ex.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로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3) 화면에서의 구성들이 '미감'을 자아내는 것이라면,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으로 접근헤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일종의 디자인특허로, 기술이 아닌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참고로 특허신청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출원' 자체는 변리사분이 특허가 될 측면을 잘 분석해주시면 어떻게든 가능은합니다. 다만 그 출원이 '등록이 가능할지'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긴혹 '출원'만 있어도 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등록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상담을 통해 출원을 진행해보시는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Q. 종료된 온라인 서비스를 카피캣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모방하시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정도로 변형한다는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대략적인 틀에서만 설명이 가능할것같습니다.일단 서비스를 종료했다고해도 저작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저작권자에겐 저작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방한 대상이 저작권이 있을만한 디자인, 로고, 영상 등에 해당한다는 전제로)저작권침해는 상업적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은 있지만, 가정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애드센스 등으로 광고수익을 얻으시는 것도 저작권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