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표권 등록 후 갱신시 비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등록'과 '출원'을 헷갈려하고 계신것같습니다. 심사를 받으려고 출원서를 내는 것은 '출원'이라 이해하셔야 맞습니다.2) 상표 자체가 동일하여도 날짜를 다르게 '출원'을 하신다면 , 이후 등록되었을때 각각 다른 상표권이 됩니다. 각각 별개의 출원이므로 출원료도 별도로 내야 하고, 각각 심사되어 등록료도 개별납부해야 합니다. 이후에 존속기간은 각각 진행되게되며 갱신도 따로 해야 합니다.즉 비용은 말씀해주신 예시대로 납부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3) 다만 첫 출원이후 다음 출원을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하는 경우 하나의 상표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출원 하나를 기준으로 상품범위를 넓히는 것이어서 갱신을 나눠서 할필요가 없어집니다.우선심사 요건 중 해야한다는 요건 때문에 나눠서 출원하시려는거면, 먼저 출원하여 우선심사 받으시고 나머지는 이후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하시면 될것같습니다.4) 이와 별개로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상품을 지정하여도 최근에 라는게 생겼기 때문에,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범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Q. 스마트스토어 이름 상표권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가능하면 둘 다 등록받으시는게 추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2) 다만,둘 중 하나만 등록받는 경우에는 "58"부분은 숫자 2개로되어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키위망고"를 등록받는게 유리하십니다."키위망고"를 등록받은 상태에서 제3자가 "키위망고+숫자2개"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록상표와 유사범위라서 침해금지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다만, 한가지 첨언드리면 상표를 등록받고 제3자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범위는 "유사"이지만, 자기가 사용해야하는 범위는 "동일" 입니다. "키위망고58" 을 등록받고 만 사용하거나," 키위망고"를 등록받고 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불사용취소심판에의해 분쟁가능성 정도는 생길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분쟁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