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표권 등록시 한번에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네 영문과 그의 한글 음역을 '병기'해서 등록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진에 보이는 '영문 + 한글음역' 전체가 하나의 상표권으로 발생합니다.2) 상표등록 후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격 중 하나로 "불사용 취소심판" 이 있는데, 이때 '영문+한글음역' 을 등록받고 어느 한쪽만 사용하여도 등록상표를 사용한것으로 인정해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영문만 따로 보든 한글만 따로보든 호칭도 동일하고 의미도 동일하게 인식되고, 둘을 병기해놔도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면 위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예시해주신 타오바오 케이스도 위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3) 설명하기 조금 복잡하긴한데, 제3자가 모방상표를 사용하는걸 최대한 방지하고 싶으신 경우 "영문 상표", "한글음역" 상표를 각각 따로 등록받는게 더 안전하긴합니다. 다만 비용 및 유지비가 조금더 필요해지죠.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표의 중요성이 크다고 느껴지신다면, 상표업무를 하는 변리사와 따로 상담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권리화할건지 설계하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Q. 병행수입 업체가 브랜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병행수입업체도 진정상품 병행 수입을 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하고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요건으로, 국내 및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주체이고, 외국에서 상표권자가 판매한 상품을 구입한거고, 품질상 국내 제품과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해당 요건만 만족한다면 수입, 판매, 판매를 위한 광고 모두 [상표법]상 적법합니다. 이때 브랜드 로고(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구요.2) 다만, 수요자들이 공식수입사와 혼동을 느끼도록 상세페이지 등까지 유사하게 하고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상세페이지를 거의 그대로 캡쳐해서 사용하는 정도라면, 상세페이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구요.상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Q. 상표권 등록 포기후 재출원시 새로 출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법에서 우선심사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으며, 심사의 순서는 출원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앞서 출원한 분들의 상표를 먼저 심사해야 형평에 맞다는걸 고려하시면 될것같습니다.)아무래도 이미 한번 등록결정이 난 건이라면, 다시 심사해도 등록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으며 심사관분도 이를 내적으로는 다시 고려해서 등록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이 높긴하나, 제도적으로 심사순위를 빠르게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판단기준시점도 다시 바뀌는것이라서, 다시 판단하는게 법리적으로도 맞구요.)
Q. 총알을 막아주는 방탄복의 경우 어떤 것으로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가장 흔히 언급되는 소재는 "케블라" 등의 섬유소재입니자. 가볍기도 하지만, 회전하는 총알의 회전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총알의 진행을 막거나, 신체에 닿았을 때의 파괴력을 감소시킵니다.또 미군 군복등에는 옷 속에 딱딱한 플레이트를 넣어서 한층 보호력을 강화하는데요, 강철, 세라믹 등의 복합 소재를 중요부분에 집어넣고 탈부착 가능하게 사용합니다.한가지 종류의 소재로 만들기보단 복합 소재를 활용하는게 일반적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