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예인의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을 유튜브 영상/사진으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으며,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을 따라그리는 스케치 영상 정도를 연예인 분들이 문제삼을 가능성은 적은 편이며, 저작권 침해 등은 친고죄여서 침해받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영리목적으로 판매등을 하는게 아니라면)다만, 문제 가능성을 아예 없애고 싶으시다면 원 사진 저작자 및 해당 유명인게게 허락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Q. 스테이블 디퓨전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된다면 누가 저작권자인지 중국에서 문제된 사건입니다.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사진을 제3자인 블로거가 도용한 사건)해당 사건에대한 판결에서는 일정 범위 하에서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의 저작권을 AI사용자에게 인정해야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해당 AI를 이용하면서 특정 명령어를 선택하고,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등 창작에 기여한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다만 해당 소송이 처리된 법원이 중국의 인터넷 법원이고,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 법리가 더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보면, 이 판례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Q. 샘플 사진으로 상표권 우선 심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법 제53조 우선심사사유에 해당하려면적어도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상표사용준비가 명백"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상표가 찍힌 상품이 생산 또는 유통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표를 인쇄 주문한 발주서류나 광고 인쇄 발주서류 등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깨서 언급해주신 '모델링 사진' 정도는 사실 금방 제작할 수 있는것이어서 상표를 사용준비하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사진을 확인한건 아니라서 다소 모호하네요)질문내용을 보면 중국 측에 상품생산을 의뢰한 발주서가 있거나, 상표가 게재된 웹사이트 광고의뢰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이 있으실것 같은데 그런 서류를 제출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참고하시라고 특허청 심사기준상 우선심사예시서류 부분을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