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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인스타 릴스에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곡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클래식 등 이미 저작권자가 사망한지 70년이상 지난 곡들은 저작권이 만료되었으므로 자유롭게 연주 및 업로드 가능합니다.다만, 최근 곡들은 커버곡 업로드는 엄밀히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권자가 실제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Q.  문제집 PDF 발췌가 저작권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한 경우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목적으로 한 경우 예외로 보는 조항도 있지만, 오픈채팅방이니 해당 조항 적용가능성도 없어보이구요.다만, 상습적이지도 않고 비영리적으로 게시하신거라면 현실적으로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는 이상 조치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긴합니다.
Q.  연필 뒤에 붙어있는 작은 지우개는 왜 다른 지우개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연필 뒤에 있는 지우개도 연필을 지우기 위해 붙어있습니다. 샤프의 경우에는 샤프심이 뒤로 나오는걸 방지해주기도 하구요.이때, 그 지우개가 다른 일반적 지우개보다 딱딱한 이유는 "가소제"가 안들어있거나 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우개를 말랑말랑하게 하려면 가소제라는 물질을 넣게되는데요일단 크기가 작기때문에 쉽게 부스러지거나 너무 빨리 닳아버리면 안되기때문에 가소제를 넣지 않습니다.또한, 해당 물질은 가만히 놔두면 조금씩 세어나와서 다른 플라스틱 재질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지우개랑 플라스틱 자랑 한참을 붙여두면 붙어버리는 이유) 샤프의 경우 그 자체가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도 있어서 이 이유때문에 가소제를 빼기도 한답니다.
Q.  위인들의 유언장같은 것도 저작권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유언장"도 인간의 사상을 글에 의해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 중 "어문저작물" 범위에 포함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의 보호대상 중 어문 저작물에는 편지, 일기 등도 포함됩니다.)보호기간은 2013년에 개정이 되어서 "사후 70년" 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때 저작권이 발생하고, 실제로 사망한 이후에 70년까지 존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네요.
Q.  플라스틱을 보면 어떤건 굉장히 투명한데(pet병), 일부 다른 플라스틱은 왜 불투명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투명하다는건 인간의 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람이 볼 수 있는 파장 영역대인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있다는걸 의미합니다.물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빛이 산란되거나, 물체 자체에 흡수되는 경우에는 투명할 수가 없구요.말씀해주신 PET 나 PMMA 같은 소재는 분자구조가 규칙적이고, 결정이 없고, 분자가 가시광선 영역대의 빛을 흡수하는게 아닐 수 있어서 투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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