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표 브랜드를 사칭하면 벌금이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고의 침해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즉, 대상상표를 알고 유사한 상표를 일부로 사용한 경우)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230조)민사사건이 되는 경우 그 침해품을 얼마나 팔았는지, 그 수익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개별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줍니다. (이건 상표권자에게 주어야하는 손해배상액이므로 벌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따라서 유사한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에 변리사를 통해 비침해 감정을 받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침해가 아니라는 심결(이후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됨)을 미리 받아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Q. 표절로 인정되는 그림이나 글, 노래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본적으로 1)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2)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 이어야하고(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인지) 3) 침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저작물이 대상 저작물에 의거한 것이어야하고 (즉, 우연의 일치로 같은게 아니라 대상 저작물을 근거로 했다는 점)4) 대상 저작물과 실질적 동일성이 요구됩니다.각 기준이 다소 추상적인 편이라서 판례(법원의 판단 사례)가 쌓여가며 저작물마다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다양한 방법이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림, 음악 등에서 각각 그 사례 및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워 보이네요.
Q. 지정상품에 따른 상표권 갱신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품류가 몇개인지 따져보시고, 각 류마다 10개 이상인 상품 위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정상 갱신 기간 1) 일괄납부 1상품류 구분마다 30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2) 분할납부 1상품류 구분마다 184,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추가 갱신 기간 1) 일괄납부 1상품류 구분마다 33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2) 분할납부 1상품류 구분마다 203,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분할납부시 1회 전액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