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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특허권의 권한 유지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 88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부터 20년되는날까지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출원일을 인정한 날부터 20년 되는 날까지가 이고,심사를 통해 설정등록된 날이 입니다.상표권은 갱신이 무제한 가능하나, 특허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이 불가능하구요.
Q.  2차 저작물을 특허로 등록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팬아트나 인형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특허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특허는 '기술'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팬아트 등의 창작물은 보호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2차 저작물의 경우에 '디자인권' 등록되거나, '저작권' 등록될 수는 있습니다.등록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Q.  출판물에서 음악의 가수와 제목을 언급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제호 (ex. 노래제목, 드라마 제목, 책의 제목 등등)에는 애초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 내용을 카피하시는게 아니라면 저작권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Q.  피쳐링을 한 사람에게도 음원수익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음악의 수익은 대부분 음반제작자 및 유통사에게 돌아가게 되며, 일부 수익이 저작자 및 실연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피처링한 가수는 실연자 정도에 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수익에서 '6% 중 일부'를 취득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받지 못하는 분이나, 위의퍼센트보다 더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Q.  필요한 간호쪽 문제집 PDF를 네-버 중고나라에서사고 똑같이 되판다고 글을 올렸는데 거래 이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불법이라면 신고를 한다고 그 회사에 메일 넣었다는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판매시도하시는게 바람직하신 행위는 아니겠지만,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행한게 아니기 때문에 (파일 전송을 ㅏ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처벌되거나, 손해를 배상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재시도하셔서 실제로 판매하시는 경우 처벌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이런 상황만 피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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