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상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질의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품이 동일하더라도, "상표" 자체가 유사해서 소비자가 혼동우려가 있어야 삼표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a 상표와 b 상표가 유사한게 아니라면 수요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어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예를들어, 동일한 공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어느 회사는 A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다른 회사는 B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은 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할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매대행업체여도 상관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