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표권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스테이휴 vs 스테이휴(休)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법적으로 유사상표범위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호칭, 관념이 완전히 동일한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사라고 다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2) 다만 의 효력은 원칙적으로는 상호에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상호를 상표와같이 사용하고 계신경우 효력이 미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질문자님의 실제 사용태양을 변리사가 검토해봐야합니다.싱호의 계속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3) 즉, 내용증명에 불구하고 반박하도 싶으시다면 조속히 변리사분과 상담하셔서 법적 대응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사용태양을 안보면 명확한 답변이 힘든 부분이라서요.4) 법적조치는 손해액배상(민사책임) 사용금지청구 등을 당항 수 있고, 형사고소가된다면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범위입니다.
Q. 앱서비스 상표 출원은 서비스 로고, 한글, 앱로고까지 다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가 다 다르고, 모두 질문자님의 회사의 출처표시로 사용될 것이어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각기 등록받으셔야 합니다.한 이미지에 넣으시면 그렇게 그림+글 을 한번에쓰는 경우가 보호될 가능성이 많아지며, 어느한 쪽만 모방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각각 상표등록받으시는게 보호범위가 가장 넓어집니다각각 등록받으시는게 조금이라도 권리범위가 넓긴하나, 이 경우는 2. 에서 설명드린것보다 실익이 크진 않습니다. 색채있는 상태로만 등록받아도 충분할 가능성이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실제사업을 하시는 분야를 정해주시면 변리사분께서 상품 범위를 지정해주실 것입니다. (용어가 실생활용어랑 조금 달라서, 변리사가 같이 의논하며 지정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네 가능합니다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확장계획이 근래시라면, 미리 등록받아서 선점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구요. 선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