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어떡해 받는건지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로 소득이 기준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청약통장은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 보증금 5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 합계 90만원이하)30세 이상/혼인(이혼)/미혼부,모/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위 지원대상 내용에 해당이 되면 지원가능합니다.신청기간은 2024년 02.26 ~ 2025년 02.25(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