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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따로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요

실제 거주가 아니라 투자 상품인 경우에는 새로운 매수자가 집을 안 보고 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억이든 2억이든 왔다 갔다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세입자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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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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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매도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동의여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의상 매매를 한다고 고지를 해두면 됩니다.

    임차인과 잘 이야기해서 매수인이 집내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시에 임차인이 주택을 보여주기를 거부하면 사실상 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동일매물이 있을수 있기에 이를 대체해서 보는 경우가 있고, 빌라나 주택처럼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다만 갭투자의 경우 목적자체가 향후 가치상승을 노리고, 기존세입자를 인수받아 전세가와 시세간의 차익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 특성상 내부구조를 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매수자가 반드시 매물내부를 봐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매도자가 임차인을 설득해서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도 매도가 가능하며 이러한 집을 매수한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그대로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집을 보여주는 데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조항을 근거로 강력히 요청하시고 안되면, 해당 사항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매수자는 반드시 보고 사고 싶은데 세입자가 안보여준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아파트 단지라면 같은 평수의 다른 집을 보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된 아파트나 일반 주택이라면 내부 상태도 많이 다를것이라 그렇게 결정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에게 계속해서 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연락을 취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협의를 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기존 세입자가 집 보는 것을 거부한다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계약을 하기전에 한번 보고 계약을 하시기는게 좋습니다

    매도자가 세입자를 설득해서 거래하기전에 한번은 보여줘야 매수자도 맘놓고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세입자 설득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집 보여 주는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능하고 또한 그것도 없을 경우 세입자를 설득하거나 협의를 해서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을 안보고 사시는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는경우 최대한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