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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서 서류심사대상자발표는

당첨됐으니까 서류심사대상자인건가요? 아니면 재심사가 필요해서 대상자인건가요?? 처음해보는거라 아직 지식이 많니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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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서류심사대상자에서 당첨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로 선정될경우 당첨확률이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100%당첨은 아닙니다. 보통 예비순서를 고려하여 당첨자 수보다 많이 선정 통보를 하기 떄문에 서류심사대상자에 해당되었다가도 당첨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심사대상자는 일단 모집조건에 맞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지가 가게되며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후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의 자격 및 점수에 따라서 최종 당첨자가 결정되는데, 인기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주택의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으므로 청약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됐다해도 조건에 합당한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정청약으로 탈락되는 경우에 무순위 청약을 하는 것입니다

    또 청약 당첨이 됐다해도 청약통장을 나중에 해지 하라고 하는것이 그런부분때문에 완전하게 청약 당첨이 됐다고 할때까지 기다렸다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 심사는 청약에 당첨되신 후 당첨자가 실제로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지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청약에 당첨되면 서류 심사 대상자로 지정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