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서 서류심사대상자발표는
당첨됐으니까 서류심사대상자인건가요? 아니면 재심사가 필요해서 대상자인건가요?? 처음해보는거라 아직 지식이 많니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서류심사대상자에서 당첨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로 선정될경우 당첨확률이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100%당첨은 아닙니다. 보통 예비순서를 고려하여 당첨자 수보다 많이 선정 통보를 하기 떄문에 서류심사대상자에 해당되었다가도 당첨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심사대상자는 일단 모집조건에 맞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지가 가게되며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후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의 자격 및 점수에 따라서 최종 당첨자가 결정되는데, 인기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주택의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으므로 청약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됐다해도 조건에 합당한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정청약으로 탈락되는 경우에 무순위 청약을 하는 것입니다
또 청약 당첨이 됐다해도 청약통장을 나중에 해지 하라고 하는것이 그런부분때문에 완전하게 청약 당첨이 됐다고 할때까지 기다렸다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 심사는 청약에 당첨되신 후 당첨자가 실제로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지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청약에 당첨되면 서류 심사 대상자로 지정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