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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발랄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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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후 비급여 비용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도중, A근무자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A근무자가 골절을 입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였고, 비용은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A근무자 보호자에게 A근무자 치료비 중 비급여 치료비를 지급해달라는 연락이 오게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비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할 의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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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사용자의 법 위반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실비율만큼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즉 사측 과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치료비를 회사가 직접 지급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요양보상에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 산재처리로 요양보상이 된 경우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었더라도 지원되는 영역에서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산재로 지원이 불가하여 자기 부담이나 공단에 비급여 항목이 예외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확인해보길 제안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