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발생 후 통원치료 중 입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정 상 통원치료를 하다가 추후에 입원을 한다면 산재 발생일로 부터 며칠이내 입웝을 해야한다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통원치료 중 조건만 충족된다면 입원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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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모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입원치료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원치료라 하더라도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입원 가능합니다.
산재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입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입원 여부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