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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후 통원치료 중 입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정 상 통원치료를 하다가 추후에 입원을 한다면 산재 발생일로 부터 며칠이내 입웝을 해야한다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통원치료 중 조건만 충족된다면 입원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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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모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입원치료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원치료라 하더라도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입원 가능합니다.
    산재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입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입원 여부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