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단서 내용으로 병가휴직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1.회전근개염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는다면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에 회사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2.질병휴직을 회사가 받아줘야하는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3. 개인적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즉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 병가, 휴가 등을 통해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해야 했던 경우,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