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사고로 인해 수술시 개인 상해보험(진단비, 입원수당)보상이 가능한가요?
출,퇴근 중 산재사고로 인해 전치8주 진단 후 골절수술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2주후 대체 근무자가 없어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산재 접수하겠다고 협의 되었습니다.
아직 산재 접수는 안된 상태인데....
개인 상해보험에 있는 골절진단비, 입원수당, 위로금 같은 성격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비, 입원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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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와 개인보험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개인 상해보험이 비급여 부분도 보장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개인보험과 산재보험의 이중보상가능여부는 개인보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며, 산재보상은 이중보상이 불가하므로 산재로 보상을 전부 받으신 이후 개인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