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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철저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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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인해 수술시 개인 상해보험(진단비, 입원수당)보상이 가능한가요?

출,퇴근 중 산재사고로 인해 전치8주 진단 후 골절수술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2주후 대체 근무자가 없어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산재 접수하겠다고 협의 되었습니다.

아직 산재 접수는 안된 상태인데....

개인 상해보험에 있는 골절진단비, 입원수당, 위로금 같은 성격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비, 입원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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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와 개인보험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개인 상해보험이 비급여 부분도 보장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개인보험과 산재보험의 이중보상가능여부는 개인보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며, 산재보상은 이중보상이 불가하므로 산재로 보상을 전부 받으신 이후 개인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