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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입니다.

김찬울 전문가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Q.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집을 사고 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한국인은 해외에서 부동산(집, 아파트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하려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절차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에 제한을 두거나, 특별한 허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면, 외국인도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나라(미국, 캐나다, 호주 등)가 많습니다.거주는 가능하지만, 영구적인 거주를 위해선 비자 문제가 중요합니다. 집을 소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주권이나 거주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집을 구매할 수 있지만, 집 소유와 비자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거주하려면 취업, 학생, 투자 비자 등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호주 등은 부동산 구매와 거주 비자가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특정 국가(포르투갈, 그리스 등)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거주권(골든 비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한국인이 해외에서 집을 구매하고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매하려는 국가의 법적 조건과 비자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집을 구매할 경우, 비자 발급 가능성 및 절차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동산 전세에 있어서 전세계약갱신권을 쓰면 2년 후에는 집주인 만대로 전세금을 인상할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이것도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추가로 거주한 후, 총 4년의 거주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인상률에 대한 법적 상한이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전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2년 동안은 전세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지만, 그 이후에는 법적 제한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전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Q.  안목치수가 무슨 뜻인가요?오늘 오피스텔 규제 폐지 관련 신문기사를 보다가 모르는 용어를 봤습니다. 전용면적을 산정할때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안목치수(眼目尺度)는 건축 분야에서 벽체의 안쪽 면을 기준으로 측정한 치수를 의미합니다. 즉, 실내에서 눈으로 보이는 벽과 벽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치수입니다. 이는 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기존에는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벽 두께의 절반이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벽체의 안쪽 면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므로, 입주자는 분양 시 표시된 전용면적만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최근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을 면제하는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 적용 여부는 해당 규제 완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전세살고 있는데 보통 몇개월전에 집을 내놓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 만료일 3~6개월 전에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울 시간이 필요하며, 지역 전세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적정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세입자는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계약 만료에 따른 퇴거라면 임대인이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도 퇴실 혹은 계약 전 해지에 관한 내용이라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을 논의하세요. 위와 같은 경우처럼 임대인이 직접 부동산에 의뢰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협조가 필요합니다.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직결되므로, 임대인과 원활히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여 원활한 이사와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우리나라는 왜 땅콩주택이 별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선호되는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파트는 보안, 관리, 편리성, 교통 접근성 등에서 장점을 가지며, 이는 땅콩주택(협소주택)보다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협소주택은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지만, 좁은 면적과 층별 분리된 구조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활동 공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넓고 개방적인 실내 공간에 대한 선호가 강한 편입니다.그리고 한국은 아파트 공급 중심의 부동산 시장으로 발전되어 오며, 협소주택은 공간 제약으로 인해 맞춤 설계와 특수 건축 자재가 필요하기에 평범한 아파트보다 건축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경제성을 고려하면 비슷한 비용으로 아파트 구매가 더 나은 투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협소주택은 주차장 확보, 일조권, 건폐율 및 용적률과 같은 건축 규제에 의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이런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반면, 한국은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1~2인 가구 증가, 주거 형태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협소주택이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 땅콩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소규모 부지를 찾고, 맞춤형 설계를 진행하며, 관리와 비용 구조를 신중히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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