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에 있어서 전세계약갱신권을 쓰면 2년 후에는 집주인 만대로 전세금을 인상할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이것도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부동산 전세에 있어서 전세계약갱신권을 쓰면 2년 후에는 집주인 만대로 전세금을 인상할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이것도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은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 5%이내 인상제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와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위 두가지중 하나라도 없다면 즉,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없고,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재계약시 임대인은 원하는 대로 전세보증금이던 월세던 인상을 주장할수 있고,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가 어렵다면 연장은 불가하고 만기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며 사용후 다시 갱신할때에는 일반적인 갱신 계약을 하게되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으나 임차인과 협의를 하게 되며 협의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퇴거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는 5%만 올릴수 있지만 그기간이 지나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그때는 임대인이 받고 싶은 금액으로 올리거나 이사를 한다고 하면 시세대로 내놓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추가로 거주한 후, 총 4년의 거주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인상률에 대한 법적 상한이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전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2년 동안은 전세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지만, 그 이후에는 법적 제한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전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5%이내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후 2년뒤 주변 시세에 맞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총 4년을 거주 한뒤에 다시 재계약 하는 경우는 새로운 계약이며 형성 되어 있는 시세대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의 상한은 적용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상한은 최대5%이내 협의하여야 하며 5%를 초과하는경우 새로운계약으로 보고 2년더 연장가능하거나 4년후 초과분을 부당이득반환 신청하여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처음 2년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고 다시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더 살게 되면 다음 계약시에는 완전 새로운 계약이 되어 1년 5% 상한요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처음 2년 + 갱신 2년 4년간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년 5% 상한요율에 적용이 되지만
처음 2년 + 갱신 2년이 지나면 완전 새로운 계약이 되어져 보증금 및 월세를 임대인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