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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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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름과 동호수 알고 있는데 누구 소유자인지 알아보려면 어느 싸이트 들어가야하나요?

예전에 어디 사이트 접속해서 아파트 동 호수 알면 아파트 소유 알수있는 그런거 있었어요.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 알고 있는데 누구 소유자인지 알아보려면 어느싸이트 들어가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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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보시면 그 아파트 소유자를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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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 접속하여 열람하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700원) 또한 정부24 (www.gov.kr)에 접속하여 건축물대장을 발급해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그런데 건축물대장상의 정보는 등기부등본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 지므로 등본 내용이 변경되면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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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하시어 결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정보는 법적 절차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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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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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등기부등본 열람하시면 가능합니다.

    일정의 금액이 발생하나 소액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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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사이트가 아나라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셔야 현 소유자를판단하실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열람은 인터넷으로 하실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여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한후 주소입력하여 열람해 보실수 있습니다. 물론 열람시에는 비용이 발생되며, 열림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려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법원 등기소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원 24에 접속하셔서 전유부대장(건축물대장)을 발급하시면 소유자를 알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법원 사이트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넷 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서 주소를 알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대신 발급받을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고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근처부동산에 가서 비용드리고 발급을 부탁해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