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름과 동호수 알고 있는데 누구 소유자인지 알아보려면 어느 싸이트 들어가야하나요?
예전에 어디 사이트 접속해서 아파트 동 호수 알면 아파트 소유 알수있는 그런거 있었어요.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 알고 있는데 누구 소유자인지 알아보려면 어느싸이트 들어가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보시면 그 아파트 소유자를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 접속하여 열람하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700원) 또한 정부24 (www.gov.kr)에 접속하여 건축물대장을 발급해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그런데 건축물대장상의 정보는 등기부등본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 지므로 등본 내용이 변경되면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하시어 결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정보는 법적 절차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등기부등본 열람하시면 가능합니다.
일정의 금액이 발생하나 소액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사이트가 아나라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셔야 현 소유자를판단하실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열람은 인터넷으로 하실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여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한후 주소입력하여 열람해 보실수 있습니다. 물론 열람시에는 비용이 발생되며, 열림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려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법원 등기소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원 24에 접속하셔서 전유부대장(건축물대장)을 발급하시면 소유자를 알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법원 사이트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넷 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서 주소를 알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대신 발급받을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고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근처부동산에 가서 비용드리고 발급을 부탁해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