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퇴근 하는 날 해야하는 사항들은?
다음 달이면 전세 주던 집에 세입자가 퇴거하고
제가 들어가서 앞으로 쭉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퇴거하는 당일에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하고 신고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하고 직접 거주를 시작하실 예정이라면, 퇴거 당일에 확인하시고 점검할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벽지, 바닥, 창문, 문, 전기 설비 등 주택 내 모든 시설이 손상 없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계약 시 제공한 비품(예: 리모컨, 출입카드 등)이 모두 반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거주하셨던 곳이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미납된 금액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혹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정산합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보증금 반환의 절차일텐데요, 주택 상태와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보증금 반환 대상이 은행인지 세입자인지 확인하여 정확히 처리합니다.
이후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입주 전 청소나 정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퇴거 절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가 퇴거를 하는 날 집의 파손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24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이사하시고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퇴거시에는 우선 관리비정산 여부, 별도관리비인 가스비등의 정산내역서를 확인하셔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확인하여 세입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내부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나 벽지, 장판등 별도 훼손, 파손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별도 필요하지 않지만 관리사무소에 입주자신고 및 차량등록 / 가스, 티비등 별도 설치관련한 부수적인 부분들 연락하여 재설치 /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는 세입자가 미리 언제 이사한다고 가스공사에 전화해서 예약해놓고 그날 가스 끊으면서 정산하면 됩니다
수도세,전기요금은 그날 각국에 전화해서 그날 정산하면서 관리비까지 계산하고 보증금 내주면 됩니다
그날 집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하시는게 좋고 세입자가 전출을 하면 질문자님은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잔금처리를 다하고 질문자님은 모든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면 거주하던 주택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일이 지나면 청구를 못할 수도 있어서 파손유무를 가장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과금정산여부,집상태확인,이사시간확인,보증금반환,장기수선충당금반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