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 증여,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차용 한도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증여 5,000만 원 비과세 한도와 차용 2억 1,700만 원(이자 차액 기준) 한도는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즉, 부모님께 5,000만 원은 증여로 받고, 추가로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당연히, 해당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하시고, 계좌이체로 실제상환등의 증빙이 갖춰져야 추후 세무서에서 나오는 소명(증여의심에 대한 소명)등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단독주택 상생임대인제도 이렇게 해도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1.현 세입자가 묵시적갱신으로 임대기간이 늘어나도 상생임대차 기간계산 시 합산됩니다. 2. 국세청의 임대기간 문의 가능성국세청에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인 이유를 문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직전 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면 충족되므로, 1년 6개월로 설정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펜으로 수정한 계약서의 효력기존 계약서에 펜으로 임대기간을 수정하고 특약사항을 추가한 계약서도 법적으로 인정되는데요, 수정부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날인이되고, 수정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고, 양당사자 합의가 명확히 드러나야될 것같습니다.4. 3~4년후 매도시 비과세 혜택여부상생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에는 언제든지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주제이므로 인터넷상담으로만 비과세를 확정하지 마시고 실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실제, 공부검토를 받고)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상속 후 토지 양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격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봅니다.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그것도 없으면 공시지가(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즉,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옛날에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받은 시점의 시가(또는 공시지가)가 취득가격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