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 전 주택 공동 명의 필요 여부(세금)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 시, 실제 자금 부담 비율대로 공동명의(3:7)로 등기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남편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신부님이 자금을 부담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실제 자금 분담과 등기 명의(지분)가 일치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식전에 혼인신고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신부님의 자금을 남편에게 빌려주고 혼인신고 후에 해당 채무를 면제하면 (6억까지는 배우자공제한도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단, 해당채무를 인정받기위해 1) 차용증, 2)상환계획, 3) 실제 상환등의 자료(계좌이체등)를 잘 준비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업무차 방문시 법인카드 사용지출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3가지 방식모두 지출에 대한 증빙을 잘준비하면 비용인정되는 것은 같으나, 법인카드로 결제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다른 방식을 사용하게되면 영수증분실, 사용내역관리, 정산절차, 회사내부에 규정이 없을경우 비용과다, 차등지급시 비용부인, 소득세 상여처리등의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법인카드를 활용하시고 추후, 법인세신고시 해외사용액증빙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비용처리하는 방식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