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질문) 경매 낙찰가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제3자가 낙찰받고 미등기상태로 매매한 것에 대한 증빙 (계좌이체자료)이 있다면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종류도 모르고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감가상각이 있거나,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 지 여부) 실제 해당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그대로 양도세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 산정이 외의 세무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초기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매출액에 대해서는 예상의 부분이므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과세사업자를 선택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초기투자가 큰상태이므로 일반과세자가 유리해보입니다.연 매출이 기준(2025년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동전환처리 됨, 만일 자동전환되지 않을경우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볼 것을 권장)다만,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공제 받은 후 빠른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이라는 부가세 환급액중에 일부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즉, 일반과세자에서 ->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재고납부세액건물 10년내 전환시 상각률(5%)의 일부만큼 차감후 재고납부세액으로 부가세 환급분 추징기계장치, 설비, 인테리어등 4년내 전환시 상각률(25%)의 일부만큼 차감후 재고납부세액으로 부가세 환급분 추징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를 받게 된경우라도 재고납부세액이 클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일반과세자 유지)을 하는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