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소급적용 소득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급여를 한 번에 몰아서 받으면, 해당 월의 급여 총액이 커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일시적으로 많이 원천징수됩니다. 실제로는 각각의 월별로 나누어 지급받았다면 더 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됐을 것입니다.연말정산 시 한 해 동안 실제로 받아야 할 세금(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해 차액만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즉, 소급 지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더 많이 납부된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정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평소보다 더 많이 낸 소득세만큼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납니다.연말정산전에 미리 환급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소급분을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야하고 차액만큼을 수정신고후 환급신청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해당 절차는 근로자가 직접이행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진행해야하는 사항이므로 실무상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답변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중개수수료, 기타비용, 및 지방세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대로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27년까지 연장된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의 계산대로 양도세 세금이 나오는게 맞습니다.그러나,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일 경우, 27년의 해당 주택양도시점에 27년의 해당 중과유예 규정(현재, 다주택자 중과유예 기간을 두고있음 ~26.5.9까지)이 일몰이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세율은 +20%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미적용되어서 계산되고 이에 대해 세금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양도차익 3억이 그대로 양도세 과세표준이 되면서 *(3억) 과세표준×세율(58%)-누진공제액(19,940,000)약 1.52억이 양도세로 계산되고 여기에 10%인 지방세 1520만원가량이 추가됩니다.
Q. 이번 종소세,지방세 환급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국세) 환급과 지방소득세(지방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국세가 먼저 지급되고, 지방세는 그 이후에 따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통 종합소득세 환급은 5월 말 신고 마감 기준으로 6월 말~7월 초에 지급되고, 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청에서 환급 자료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뒤 7월 초~8월 초 사이에 지급이됩니다.그렇다고 질문자님의 상황 처럼 지방세가 먼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각 세금의 환급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지방세는 각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업무량, 내부 절차, 결제 속도, 시스템 이슈 등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방세 환급 이후에 국세환급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는 게 가장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