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1)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은 등기일이나 상속세 신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봅니다. 따라서, 2022년 9월 22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2022년 9월 22일입니다. 등기를 2025년 6월에 했더라도 취득일은 변하지 않습니다.2)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해야 합니다.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3)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별도세대로부터의 상속을 가정시 기존 소유하던 주택(2년이상보유,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인경우 2년거주)을 먼저 처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시아버지가 남편이 군대에 있을때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후 세금체납을하고 현재는 사망하셨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1) 실제 사업운영자가 남편이 아니고 시아버지임을 입증하여 해당 국세 채무를 시아버지의 채무로 입증을 하여야하고 명의위장에 대한 근거자료( 사업기간중에 군복무중이었다, 사업관련 거래처와의 소통내역, 계좌내역등으로)를 통해 실질사업자는 시아버지임을 입증2) 시아버지 사망일 이후 3개월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이용3) 위와 같이 진행하면 실제사업자가 남편이 아니고 시아버지의 채무이고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채무또한 상속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면 납세의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기한을 놓쳤다면 ( 이경우, 세무사에게 질문할 것이 아닌 변호사, 법무사등 법률전문가에게 추가문의) 해당 상속채무를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지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일,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안됬다면 결국 상속인(질문자님의 남편 뿐아니라 배우자, 형제자매등) 모두에게 상속채무가 귀속이 되는 것이고 해당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체납액에 대해 급여 압류가 진행되는 상황이 오기전에 세무 담당조사관과 소통하여 변제계획(분할납부), 납부유예 요청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Q. 중고거래로 물건 판매한 돈도 세금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중고거래는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집에서 쓰는 물건 단순히 한두번 거래, 이런 중고거래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중고거래가 계속적, 반복적, 대규모 거래일경우에는 세금신고에 대상이 됩니다.계속적, 반복적, 대규모에 대한 명확하게 법적,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년간 거래횟수 약50회 이상, 1년간 총 판매금액 약 3000만원이상( * 이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세무 조사대응 경험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보통 사업자등록 없이 중고거래를 진행하여 계속,반복, 대규모 거래로 확산되는 경우 과세관청(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보통, 중고거래는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므로 해당자료를 국세청에서 조사하여 파생되는 경우임)다만, 명품을 리셀한다거나 새상품을 사서 중고거래를 한다는 행위는 명확하게 영리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대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