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오는걸까요?
고객님중에 현금으로 5월1일에 이체를 하셨고 제가 5.10 에 14만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으로 발행을 해두었습니다.
(고객님이 따로 현금영수증 말씀 있으시면 번호받아서 발행하고 없으시면 10일 뒤에 그런 건들만 모아서 건건이 자진발급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제품사용중에 말도안되는 환불사유로 환불요청하셨고, 저희는 규정대로 적시된 부분을 근거로 환불 어렵다 말씀드렸는데도 막무가내로 이거 어딘가에든 내가 불이익 줄거라고 그러시는데
한가지 걸리는 부분이 제가 현금영수증 발행 여쭤보고 발행했던 게 아닌 말없으셔서 자진발급으로 이체한지 10일뒤 14만원 발행을 해둔 부분인데
해당 고객님이 혹시 현금영수증을 빌미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바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아무리 과장해서 신고하더라도(마치 현영발급거부당한것처럼) 우선은 사실확인부터 하는 편이니 문제없을까요? 최악에는 자진발급으로 해둔거 매칭시켜드리면 되니까!
바로 세무조사 나오는 개념인지 여쭙고싶습니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시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의 인적사항 또는 핸드폰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에서
부여한 일괄발급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이후 고객이 반품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경우 당초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발행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고객의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등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세무조사를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반복적이거나, 매출누락 등 탈루 혐의가 강하게 의심될 때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건의 신고, 특히 자진발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세무조사까지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로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국세청은 우선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
필요시 사업자에게 소명자료 요청
위반이 명백하거나 반복적일 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자진발급을 처리 하셨고 해당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홈택스로 자기명의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큰 불이익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자진하여 발급하신 건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를 빌미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소액의 현금영수증 발행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했으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불이익 받을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