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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되면 아무일도 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건물주가 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건가요!? 관리와 유지, 세금 신고 같은 일들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건물주로서의 책임감이나 의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제 미래의 꿈인 갓 물주~~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나 준비가 필요하고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도 수익이 계속 들어오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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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출받아 매수하니 공실이면 마이너스 되고

    뭐 망가지면 세입자들 전화받아 보수해주고 그럽니다.

    순수 현찰로 구입해서 관리인 두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데

    대부분 풀융자 받아 본인이 수선해가며 월세 받아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는 반자동화 수익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임대차계약, 공실리모델링, 세무, 회계 처리등은 직접 처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건물주분들을 만나 봤는데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업을 하시거나 전문직 또는 회사에서 별도로 일하는 임대인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작은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보통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료로 이자 내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관리를 사설업체 맡기게 되면 별도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직접 건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와 임대차관리 그리고 세금신고 및 납부 해야할 일이 참 많습니다.

    중간 중간 기존 임차인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공실이 생길 경우 임대를 맞춰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몇개월째 계속 임대를 못 맞추고 있는 임대인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건물주가 되려면 우선 건물을 사기위한 자본금을 모으시는게 첫번째이며

    두번째는 임대사업에 개념과 세무공부를 배우시고 상가 또는 빌딩들을 보는 눈을 익히는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금액에 a건물과 b건물을 샀을때 향후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발품을 많이 팔아서 좋은입지에 급매 건물을 사는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분석도 수시로 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자본, 시장 분석, 법률·세무 지식, 관리 역량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좋은 건물을 보는 안목이 중요하며
    “자동수익”이 아니라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있어야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되면 상대적으로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노후되고 감가상각이되므로 주기적인 수리, 관리, 청소 등이 필요하며,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수리 및 법령 등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하고 임차인들의 민원도 해결해 주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업무가 주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때에 관리하지 않고 민원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들이 쉽게 나가게되고 공실로 남게되어 (공실이라도 기본적인 세금 및 공과금이 지출될 수 있음)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되어 임대사업주가 된 다음에는

    가존세금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셔야 하며 건물유지 및 시설관리에 대하여 언제나 정상적 작동여부를 주기적 점검 및 확인하여 쾌척한 상태에서 임대 사업을 영유하셔야하며 부동산 계약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숙지하여야 하겠지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에 대한 관련법규와 규정을 공부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다

    참고허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된다는 것은 임대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업도 일종의 사업입니다.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수를 해야 되고 그곳에 투자된 만큼 수익을 발생을 시켜야 하고 임차인과 계약적인 부분 챙겨야 하고 건물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도 챙겨야 합니다.

    건물 투입 비용대비 임대수익으로 수익율을 올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물주가 되면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일부 맞는 말씀이지만 어느정도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건물주가 되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다양하며, 요구사항 또한 다양합니다. 이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공실이 없이 수익이 발생하겠지요.

    또 다른 하나는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입니다.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이 의무는 지속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발생하는 하자를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 관련 내용도 많습니다. 몰랐다고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관리를 잘 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물은 훌륭한 자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소유한다는 것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자산을 가진 것이니, 자랑할 만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 분들이 아무 걱정없이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니,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시면 좋은 건물주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성공하셔서 건물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 건물주가 아무것도 안하는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느정도 월세가 들어오는 건물이 있다면 하는 일이 일반 직장인, 사업가들보다는 적을 수는 있습니다.

    건물관리, 임차인 관리, 직원을 쓴다면 직원관리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소유주가 되면 당연히 관리와 유지, 세금 신고 같은 일들이 계속 필요하죠

    또한 건물의 규모에 따라 여러 세입자가 있을건데 세입자 별로 업종도 다르고

    건물에서 발생하는 민원 대응도 다양해서 이 점도 신경써줘야하죠(물 새요, 소음 및 악취 나요, 벌레나와요 등)

    그리고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전기 설비, 소방안전 관리 업체 선정해서 주기적 점검하셔야 하구

    외벽, 방수, 배관 등 주기적 보수 공용부분 청소, 방역, 조경 등 관리업체 계약도 필요합니다.

    세금 및 행정신고 관련해서도

    임대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하셔야 하고

    상가 공실 발생했을 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내놓고 세입자도 맞추셔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되면 일정 수준의 자유는 누릴 수 있지만,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신화에 가깝습니다

    특히 책임, 유지비, 세금, 공실, 관리 등을 직접 하든 간접으로 맡기든,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은 필수입니다

    건물주가 되면 해야 할 일 & 책임

    ,시설 유지보수 수도, 전기, 엘리베이터, 외벽 등 고장 시 즉시 대응

    ,건물 관리 청소, 방역, 쓰레기, 외벽 도색, CCTV 등

    ,임대차 계약 관리 임차인 관리, 계약 갱신, 보증금, 월세 수령

    ,공실 리스크 관리 세입자 구하기, 리모델링, 광고 등 필요

    , 세금 신고 재산세,임대소득세 등 꼼꼼히 관리해야 함

    , 법적 책임 건물 내 안전사고, 화재, 구조물 문제 시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단순히 월세 받으려 편히 사는 분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는 준사업가처럼 운영, 관리, 세무지식과 책임이 필요한 직업에 가깝습니다.

    건물주가 되면 수익은 생기지만 유지관리, 임대차 관리, 세금 등에서 지속적으로 일이 생깁니다.

    또 대출이 많으면 이자 부담, 건물 노후화 시 수리비도 커져 순수익은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되면 매월 일정한 임대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단계를 기준으로 질문처럼 말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물주가 그러한 것은 아니며, 일부 소수 건물주가 가능한 부분이고 일반적인 건물주들은 해당 본업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때 해야할 부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보통은 임대, 건물관리등을 외주를 통해 할수있고, 세금에 대한 부분도 세무서등을 통해 진행하기 떄문에 부수적인 업무를 직접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익을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되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될 까요? ==>

    건물주가 되면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지만, 이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얻는 소득과는 조금 다릅니다. 건물 관리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세입 자 관리, 건물 유지 보수, 세금 신고 등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금 신고 등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관리인을 두거나 전문 업체에 맡길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비용일 발생하고 전반적인 관리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건물주로서의 책임과 의무 : 건물주에게는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

    • 건물 유지 및 관리 :

      건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후 된 시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등의 일이 포함됩니다.

    • 세입 자 관련 의무 :

      세입 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의 경우 세입 자가 권리 금을 회수하려 할 때 건물주가 이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 세금 납부 :

      건물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보유 기간 동안의 재산세,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법규 준수 :

      건축 법, 소방 법 등 건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되기 위한 조건과 준 지 ===>

    • 자금 확보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입니다.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자기자본과 대출 계획이 필요함, 취득세, 등록세,재산세 등 부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큰 자금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시장 이해:

      어떤 건물을 매입할 지, 해당 지역이 임대 수요는 어떤지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 법률 및 세금 지식 :

      임대차 관련 법규, 세금 관련 지식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 계획 수립 :

      직접 관리할지, 관리 업체를 이용할지 등 건물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익은 정말 아마 일도 안하고 들어올까요? ===>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은 주요 수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유지 보수, 세금, 대출 이자 등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순수 익을 계약해야 합니다. 또한 공실 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일 들 수도 있어 수익이 항상 일정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 일도 안하고 ' 수익이 계속 들어 온 다기 보다는, 꾸준한 관리와 투자가 필요한 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