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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작년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도에 a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으셨다면 b회사의 급여와 a회사의 성과급을 합산하여 2025.06.02(즉 오늘)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주이며 기부금세액공제 홈택스 직접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2018. 12. 31. 개정)감사합니다.
Q.  아파트 승강기 교체시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사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를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승강기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귀사가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면세라고 해서 기존에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는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서면-2017-부가-0984(2017.04.27)「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감사합니다
Q.  상속세 신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및 등기를 하였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조심-2011-서-3582, 2011.12.21.청구인은 위 에서와 같이 2009.7.24. 상속개시 후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인 2009년 12월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협의분할한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OOO천원이어서 청구인이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고, 과세표준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억원까지 공제하도록 2010.1.1. 법률이 개정·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우자공제를 5억원만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감사합니다.
Q.  상속공제 문의드립니다.(상속인이 아닌자들에게 현금을 주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2022.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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