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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 작성 됨
Q.
양도소득세 지연가산세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6월 2일까지 신고하셨으나 단지 납부만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6,810,010원 X 2일 X 22/100,000 = 2,996원감사합니다.
15일 전 작성 됨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납부 금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과는 달리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24년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25년 6월 2일까지 신고했어야 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양도소득세는 계산하기 어려우나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15일 전 작성 됨
Q.
3.3프로 안떼고 알바비 받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장님이 알바비의 지급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는 귀하에게 소득이 있었음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5일 전 작성 됨
Q.
배우자에게 건물 지분 증여방법과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6억원 이내에서 증여하시는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양도시에 취득가액 계산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애초에 해당 자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과 같이 시가가 시간에 따라 상승하는 자산의 경우 애초에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 상당히 낮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이 더욱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15일 전 작성 됨
Q.
비투기지역 1가구 2주택의 세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 향후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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