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납부 하루 지연 납부하면 어떻게돼요?
양도소득세 납부 날짜를 깜빡해서 마감시간 한 시간 후에 알았는데 은행 시간때문에 송금은 불가한데 다음 날 낮에 바로 보낼 수 있는건가요??
반나절 사이에도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붙는다면 얼마나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법정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경과일수 1일당 납부할세액에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과일수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으로
반나절 등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세액 X 일수 X 22/100,00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원래 납부기한을 지나서 납부하게 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하루 지연된 경우 원래 납부하셔야 할 세액의 2.2/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면 1초라도 1일치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1일당 10만분의 22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3&cntntsId=7712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금의 0.22%씩 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정이 지났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루당 0.022%의 소액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