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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연말정산간소화 오늘까지 작년꺼못한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hometax.go.kr/감사합니다.
Q.  작년에 8월까지 배달 알바로 한 것 소득세가 통지가 왔는데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배달수수료를 수취할때에는 수수료 지급처에서 3%(지방소득세 제외)를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3%는 소득 지급시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로 실제 소득에 대한 세율은 6% ~ 4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 ~ 45%와 3%의 차이만큼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내 행사로 인해 포상금 지급 시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정인원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서일46011-11724 , 2002.12.20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감사합니다.
Q.  양도세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어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기타소득을 잘못처리 했을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례비는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례금은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입증이 어려워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사례비가 사실상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이 확실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60%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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